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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중립성의 5대 기본원칙은 이용자의 권리, 인터넷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 합법적인 콘텐츠 및 망에 위해 없는 기기의 차단 금지, 합법적인 콘텐츠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금지,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가 있습니다. KT에서 갑자기 망을 차단해버린 이유는 스마트TV에서의 트래픽이 문제를 삼았기 때문 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삼성과 KT에서 트래픽 부분에 상당히 이견 차이가 있습니다.
삼성전자에서는 KT에 가처분 신청을 했고 방통위에서는 엄중제재를 한 상태 였는데 어제일자로 KT에서는 인터넷 제한을 했던 부분을 제한을 풀었습니다. 삼성에서도 이에 대해서 가처분 한것을 풀어놓은 상태인데요.
제 생각이지만 , KT가 좀 성급하지 않았나 생각도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국제적으로도 이슈사항인것은 분명하지만, 스마트TV의 인터넷 부분은 분명 망에는 부하를 주지만 KT에는 그렇게 득이 되는 부분이 없기에 그런듯하기도 하네요. 유투브 TV의 시청이 엄청나네 늘어나고 망에 부하만 늘어나는 상황이라면 좋지는 않을테니까요. 하지만 망중립성에 의해서 트래픽의 이견차이가 있는 만큼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뭔가 합의점에 도달할지도 모르는 일이죠.
또 한가지 지금 KT 보다는 삼성에 힘을 실어주는 의견으로는 이런 부분에서의 차단이 당연시 될 경우라면 트래픽을 대부분 다른곳에 전가하는 업체 경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 입니다. 한가지 사례가 정해지면 나중에는 다른 일도 또 벌어질지 모르겠네요.
지금 모양세로는 삼성과 KT가 서로 한걸음씩 물러난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이견차이가 크기 때문에 언제 다시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는 일이네요. 아래에 삼성과 KT의 입장을 설명한 전문이 있으니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런 이견 다툼에 사용자가 피해를 먼저 보고 합의가 되고 그런일은 없었으면 좋겠네요.
삼성 스마트TV 인터넷 접속 차단 관련 삼성전자 입장
□ 삼성전자 스마트TV 구매 고객에게 머리 숙여 사과 드립니다.
금번 인터넷 망 접속차단으로 인해 본의 아니게
삼성 스마트TV 구매 고객 분들께 피해를 드리게 된 점 거듭
죄송의 말씀을 드립니다.
삼성전자는 빠른 시일 내에 스마트 TV 기능을 다시 사용하실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KT는 고객에게 피해를 주는 일방적인 인터넷 접속 차단을
철회하고 공론의 자리에서 협의에 임하기를 촉구합니다.
금번 KT의 일방적인 조치는 삼성스마트TV 고객 뿐 아니라
KT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대기업으로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위입니다.
KT가 주장하는 내용들은 KT와 삼성전자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인터넷 접속 차단을 즉시 철회하고 그 동안 관련부처와 함께
지속적으로 만나 왔던 협의체에서 논의해야 합니다.
□ KT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삼성전자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⑴ 삼성스마트TV가 네트워크의 트래픽에 과부하를 주는가?
KT는 스마트TV가 IPTV에 비해 5~15배, 실시간 방송중계 시
수 백배 이상의 트래픽을 일으켜 머지않아 통신망 블랙아웃을
유발한다고 주장합니다.
☞ 실제 스마트 TV는 KT가 주장한 바와 같은 데이터 트래픽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KT의 시험 결과는 Heavy 사용자로
인한 타 사용자의 일반 서비스로의 영향을 보여 주는
결과일 뿐입니다.
또한, KT가 주장한 스마트 TV의 데이터 용량이 IPTV의
5~15배, 실시간 방송의 수 백배라는 주장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스마트 TV에서 사용되는 HD급 용량은 IPTV와
유사하거나 더 낮은 수준입니다.(1.5~8 Mbps 수준)
삼성전자는 실시간 방송 콘텐츠를 직접 제공하지 않으며,
향후 콘텐츠/서비스 제공 업체가 스마트 TV를 통해
실시간 방송 App을 멀티캐스트 방식으로 만들어 제공할
경우 멀티캐스트 방식으로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⑵ 삼성전자는 스마트 TV의 '삼성앱스'를 통해 IPTV 사업자와
같은 서비스 사업자로서 사업영위를 하고 있는가?
KT는 하나TV의 예를 들며 삼성전자 스마트TV가 자사의
인터넷 망을 사용하여 인터넷 전화사업자나 IPTV사업자와
마찬가지의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므로 하나TV와 같이
망 이용료를 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삼성전자는 인터넷 망을 이용하여 수익을 취하는 서비스
사업자가 아닙니다.
하나TV는 가입자를 유치하고 실시간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들로부터 매달 사용료를 받아 온 IPTV
업체였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독자적으로
방송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받는 영업행위도 하지 않습니다.
인터넷 시대에 소비자가 더 많은 컨텐츠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컨텐츠 업체가 참여를 하고
생태계가 구축이 되어야 하는데 이들이 생태계에
들어오려면 컨텐츠 개발에 대한 수익이 보장되고,
마켓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어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스마트 폰의 생태계와 같이 일부 유료
애플리케이션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수익을 이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부 Profit Share로 회수되는
부분은 생태계 구축을 위한 개발자대회, 컨텐츠 공급자를
위한 Kit 개발(SDK), 스마트TV포럼 등을 운용하는 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⑶ 삼성전자와 같은 스마트TV 제조사가 네트워크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가?
KT는 삼성스마트TV가 자사 인터넷 망을 사용하는 만큼
이에 대한 사용료를 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삼성전자는 스마트TV, 스마트폰, PC 등 다양한 스마트
제품을 만드는 제조사일 뿐입니다.
스마트 제품을 만드는 제조사가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제품을 생산한다고 해서 무조건 네트워크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이는 점점 스마트화 되어가는 글로벌 전자환경 트렌드에
역행하는 일이고 세계적으로도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만약 우리 나라에서 전례가 생긴다면 해외 사업자들이
동일한 요구를 할 수도 있어 국가 수출 산업도 위축이
될 수 밖에 없어집니다.
⑷ 삼성전자의 스마트TV에 대해서만 차단한 행위는 정당한가?
KT는 삼성전자가 자사 인터넷 망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삼성전자 스마트TV 고객에게만 접속을 차단하는 일방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 이는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명백한 기기 차별
행위입니다. 또한 소비자가 합법적인 서비스 및 컨텐츠를
차별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에 위반되는 일입니다. KT와 같은 논리라면
글로벌 업체의 스마트 제품에도 똑같은 잣대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지난 11년 5월, 애플 아이폰의 데이터 사용량 폭주로 인해
통화불통 현상이 발생했을 당시 언론에서는 KT가
네트워크 설비 투자 확대와 기술개발에 노력하겠다고
보도한 바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플에게 대가를
요구하며 데이터 망 접속을 차단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번 조치는 삼성전자 뿐 아니라 인터넷에서 콘텐츠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기업을 KT가 언제든 공공재인
인터넷 망을 임의로 차단할 수 있다는 전례를 남길 수
있는 사건입니다.
⑸ 삼성전자는 망 중립성 문제와 관련 KT와 협상을 회피하는 등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가?
KT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를 통해 지난 1년간 수 차례에
걸쳐 협력제의를 시도해왔으나 삼성전자가 이를 회피하는 등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삼성전자는 작년부터 월 1회로 운영되고 있는 망 중립성
포럼에 관련부처와 통신사업자, 제조업체 등과 함께
빠짐없이 참석하여 성실하게 협의해오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KT의 요청에 의해 지난 4월과 8월 두차례
만나 협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KT는 망분담금을
전제로만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고, 삼성전자는
방통위 주도의 망 중립 정책이 정해지고 나서
그 틀 안에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한 바 있습니다.
□ 삼성전자는 뒤늦은 대응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호된 신고식을
치른 스마트 폰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스마트TV 시장은 이미 우리 나라 업체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글로벌 플레이어들이 시장에 진입할 것이고
시장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은 지금보다 더 치열해
질 것입니다.
이러한 경쟁 상황에서 우리 나라 업체들이 지속적으로
시장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스마트TV 생태계 구축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KT의 일방적인 조치와 주장들은 국익에 절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생태계 구축을 저해할 뿐 아니라 젊은 컨텐츠 개발자들
의 생존을 위협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삼성전자는 글로벌 플레이어와의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는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 이 상 -
[전문] 스마트TV 앱 차단에 대한 KT 입장
[전문] 스마트TV관련 삼성전자
입장에 대한 KT 입장
▲´스마트TV앱 제한´은 스마트TV의 무단사용을
제한하는 것일 뿐, 일반 방송시청 및 인터넷 사용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삼성이 아이폰 사례를 말했지만 애플사의 경우, 사업 초기 단계부터 상호 이해관계자를 모두
고려하고 통신사와 계약을 통한 사업모델로 글로벌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 했습니다. 삼성도 글로벌 진출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통신사업자와 윈윈하는 동방 성장 모델을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스마트TV가 활성화 될수록 대용량서비스의 대역폭독점에 따른 네트워크 품질저하로 인터넷망을
이용하는 대다수 이용자가 큰 피해를 보게 됩니다.
▲삼성이 KT와 협력 하게 된다면 IPTV에
상응하는 서비스 품질을 제공하게 될 것이며, KT는 망대가 수익이 발생 시 농어촌지역을 포함한 통신망
투자, 낙후지역 IT 삶의 질 향상, 저소득층 자녀 지원기회 확대 등에 기여할 것입니다.
▲KT는 인터넷 망의 프리라이딩(Free Riding)에
대한 정당한 조치로 삼성 스마트 TV 앱 서비스에 대한 접속 제한을 이번에 결정하게 된 것이며, 이러한 접속 제한 조치는 스마트 TV 사업자가 성실히 협상에 임할
경우 앱 접속제한 조치를 해제하고, 스마트 TV활성화 및 IT 생태계 선순환 발전을 위한 공동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은 삼성전자가 KT의 주장을 반박한 내용에 대한 재반박>
-삼성전자 제공 서비스 행태, IPTV와 유사 수준이다?
스마트TV와 IPTV의 데이터용량은 콘텐츠 자체의
데이터용량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송방식과 환경에 따른 차이입니다. 트래픽은 한 가입자 회선에서
속도 측정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마트TV가 Backbone 에 대한 영향을 유발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KT 측정결과 삼성 3D급 컨텐츠 실측결과 트래픽은 최대
20~25Mbps까지 흐르고 있으며, 특히 처음 다운로드를 시작할 때는 32Mbps까지 트래픽이 흐르게 돼 네트워크에 부하를 주고 있어
IPTV(3~11.8Mbps, 3D포함)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멀티캐스트가 제작 방식 차이이다?
전송방식은 오직 네트워크 사업자만이 결정할 수 있는 고유의 영역으로 콘텐츠‧서비스제공업체는 멀티캐스트 방식으로 콘텐츠를 만들 수도 없고
제공할 수도 없습니다.
kt도 실시간 방송 시 멀티캐스트 방식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며, kt나 타 통신사들은 자체의
방식으로 자사 통신망 내에서 멀티캐스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콘텐츠‧서비스 제공업체에게 의뢰한다 하더라도 통신사업자의 협조 없이, 멀티캐스트 방식의
전송은 불가능합니다.
-IPTV 사업자로서 사업 영위가 아니다? 제조사가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가?
삼성 스마트TV는 IPTV, CATV와 같이
별도의 방송 플랫폼을 갖추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로, 단순 제조사가 아닌 방송‧스마트미디어 Pre-IPTV사업자입니다.
삼성전자의 스마트TV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광고판매, 1차
화면 Pre-App 입점료 및 오픈 마켓에서 유료 콘텐츠 판매에 따른 수익을 분배 등 명백한 수익모델을
갖추고 있으며, 별도 수익을 취하지 않고 있다는 삼성전자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스마트TV 발생수익을 스마트TV 포럼 운영 등에
활용한다고 해서 수익을 취하는 서비스가 아니라고 할 수 없고 통신사업자가 투자해 온 네트워크인프라의 일부분을 점유해서 수익을 내고 있으므로 트래픽
병목 발생으로 인한 투자 원인을 제공한 사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대가 부과는 해외에서도 이미 논의가 시작된 글로벌 트렌드의 일환입니다. 작년 4월 FT/텔레포니카/보다폰
등 유럽 통신사들은 대용량 트래픽을 유발하는 구글 등에 대해 별도 과금 방침을 천명했습니다.
따라서 삼성은 통신사와 마찰을 줄이는 상생방안을 만들어야만, 해외에서도 경쟁력을 잃지 않고
국가 수출 산업을 지켜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차단행위는 정당한가?
스마트TV는 대용량 멀티미디어 서비스 특성 상, 트래픽
편차가 심해 안정적인 품질수준이 보장되는 예비용량 확보를 위해서는 네트워크의 과도한 추가 투자비가 소요됩니다.
현재 100만대 이상이 보급돼 있는 상황이며, 스마트TV는 일반 PC 트래픽과 달라 TV의
특성을 띄고 있습니다.
TV는 트래픽 집중율이 높아 이슈가 있거나 또는 인기 프로그램 방영시 트래픽이 순간적으로 폭증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합니다.
-삼성의 스마트TV만 차단하는 것은 망중립성 위반 아닌가?
스마트TV는 망중립성에서 언급된 일반서비스가 아닙니다. 작년
방통위에서 발표한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에는 스마트TV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미국의 FCC 오더에도 사적투자가 수반된 Specialized Service는 망중립성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망중립성 위반과 관련해 차단금지 규정은 합법적인 트래픽에 대해 보장을 한다는 의미며 불법적으로 통신망을 점유, 무단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LG전자의 경우 망이용 대가를 포함해 성실히 협상에 응하고 있는 반면, 삼성전자는 통신사의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애플에 대가를 요구하거나 데이터망 접속을 차단하지 않았었다고 하지만 아이폰의 경우 트래픽을 발생시킨다는 기본 전제로 유통되는
기기로 TV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스마트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는 이러한 트래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전에 충분히 조율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삼성전자가 성실히 협상에 임했다는 주장에 대해
KT는 지난 1년간 수차례의 공문 및 미팅을 추진했으나 망대가 문제가 나오면서 협상이 중단된
상태며 이후 공문을 통해 협상을 제안했으나 개별 협상은 안하겠다는 것이 제조업체의 기본 입장입니다.
삼성은 실제 망중립성에서는 CP, mVoIP 등 만 논의되고 스마트TV는 논의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망중립성 논의 등을 이유로 협상을 회피해 왔습니다.
또한 삼성은 망중립성 포럼에 참석해서도 스마트TV가 PC와
별 차이가 없고, 망대가는 이용자에게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더 이상의 협의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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