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기한이지나면rlawltn623 2007.03.07 17:44 |
답변 1 조회 1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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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이 자동으로 만기되면 전세금 안올려줘도 되나요
집주인이 먼저 연락할때까지 기다려야하나요
제가 먼저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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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manii님, 이 질문에 답변 시 내공 2점(채택 시 +10)을 얻게 됩니다.
질문자인사 감사합니다
질문 1. 전세계약이 자동으로 만기되면 전세금 안올려줘도 되나요
1. 집주인이 얘기하면 전세금의 5%는 올려 주셔야 합니다.
◉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7조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본조 신설 1983.12.30]
◉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제2조 (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등) ①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하 "차임 등"이라 한다)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 등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이를 하지 못한다.
2. 5%를 초과할 수 없다고 따질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도 못올려 준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질문 2. 집주인이 먼저 연락할때까지 기다려야하나요 제가 먼저해야하나요
1. 가만 놔두시는 것이 아주 유리 합니다.
2. 괜히 얘기하면 올리자고 할 것이니 내버려 두시면 됩니다.
3. 전세금이 바뀌지 않았으니 계약서를 다시 쓸 필요도 없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4. 앞으로 (1) 2년을 더 살 수도 있고, (2) 3개월 전에만 얘기를 해주면 전세금(보증금)을 받아서 나갈 수 도 있습니다.
◉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6조 (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1월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9.1.21>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신설 1999.1.21>
③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하거나 기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제6조의 2 (묵시적 갱신의 경우의 계약의 해지) ① 제6조 제1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해지의 통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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